전입신고, 주민등록 변경의 중요성과 시기이사는 단순히 짐을 옮기는 일이 아니다. 주소지 변경과 그에 따른 행정적 처리를 하지 않으면 공공서비스 수신, 세금 고지, 건강보험·우편물 등 생활 전반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.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. 2025년에도 이 기한은 유지되고 있으며, 신고를 늦게 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. 특히 자동차 소유자라면 주소지 변경등록도 필요하다.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동차 사용본거지(주로 거주지) 변경 시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. 거주지, 사용본거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자동차세, 보험료 등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.주민번호·우편·통신 주소 변경 필수 항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