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육아휴직, 가능할까요?육아휴직의 개요와 대상 기준육아휴직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, 2025년부터 기본 사용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(18개월)로 연장됩니다. 부모가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한 ‘6+6 제도’가 도입되어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. 또한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 후 180일 이상 보험 이력이 있는 근로자가 최소 30일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.2025년 급여체계의 획기적 변화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크게 인상되었고 사후 지급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.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% 지급, 월 최대 250만 원, 4~6개월도 100% 지급 상한 200만 원, 이후는 80% 지급 상한 ..